한번 긁으면 사라지는 복지점수(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2005년 실시 / 지방직 공무원은 2006년부터 자율적 도입되었습니다.
기본복지 점수 | 변동복지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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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복지 점수 | 가족복지 점수 | |
400점 일률 배정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됨 1. 배우자 100점 2.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3. 직계 비속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1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복지점수 배정 후 가장중요한 기본공제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차감을 먼저 계산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심 됩니다.
(복지점수는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ㅠ)
그렇다면 예시를 하면 보겠습니다.
예시)
1. 4인 가족 : 신규 공무원 + 배우자 + 5살 아들 + 3살 딸
400점 + 100점 + 50점 + 100점 = 650점 (650,000원의 금액을 배정받습니다.)
2. 6인 가족 : 10년 근속 공무원 + 배우자 + 5살 아들 + 3살 딸 + 1살 쌍둥이
100점 + 400점 + 100점 + 50점 + 100점 + 400점 = 1,050점 (1,050,000원의 금액을 배정받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이렇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에 따라 추가로 점수를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