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복지포인트)

한번 긁으면 사라지는 복지점수(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2005년 실시 / 지방직 공무원은 2006년부터 자율적 도입되었습니다.

기본복지 점수변동복지 점수
근속복지 점수가족복지 점수
400점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됨

1. 배우자 100점
2.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3. 직계 비속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1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복지점수 배정 후 가장중요한 기본공제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차감을 먼저 계산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심 됩니다.
(복지점수는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ㅠ)

그렇다면 예시를 하면 보겠습니다.

예시)

1. 4인 가족 : 신규 공무원 + 배우자 + 5살 아들 + 3살 딸
400점 + 100점 + 50점 + 100점 = 650점 (650,000원의 금액을 배정받습니다.)

2. 6인 가족 : 10년 근속 공무원 + 배우자 + 5살 아들 + 3살 딸 + 1살 쌍둥이
100점 + 400점 + 100점 + 50점 + 100점 + 400점 = 1,050점 (1,050,000원의 금액을 배정받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이렇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에 따라 추가로 점수를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