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건물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생관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관련 법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국민(사람)의 건강을 위함이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건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까?
무조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동강도로 고려해야하는 게 관리자의 고려사항이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아래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평수 기준
구분 | 일반 사무실 | 백화점 | 병원 | 호텔 | 학교 및 연구단지 | 지하철역 및 공장 | |
책임자 | 5,000 | 5,000 | 5,000 | 5,000 | – | – | |
남자 | 1,500~2,000 | 1,500~2,000 | 1,500~2,000 | 1,500~2,000 | 2,000~2,500 | 2,000~2,500 | |
여자 | 300 | 250 | 250 | 250 | 400 | 400 |
– 책임자 : 5,000평은 작업 면적이 아닌 관리 면적 / 남 자 : 외곽 및 작업 지원 면적 / 여 자 : 실질적인 작업 면적
ex. 작업 면적이 1,500평인 경우 작업 인원은 남자 1명, 여자 5명을 적용하여야 함.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결정과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